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2020년 한시사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합니다.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일경험지원사업지원금' 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던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청년일경험지원사업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일경험 사업참여 청년이 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 사업 종료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연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