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채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현장일을 하시는데 점점 몸이 안좋아지시는 상태입니다.

고강도 업무로인해

1) 10년전에 허리 디스크생겨서 수술 > 현재도 안좋은상태

2) 무릎관절 /어깨관절 > 점점 더 아파하시고 관절이 다 닳은 상태인 것 같음

3) 왼쪽귀 청력 저하 > 공사환경이 시끄러워서 청력에 이상이 생기고있다고봄

위와 같을 때 산재관련하여 저희가 어떠한 항목으로, 어떤식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디스크 수술비랑 계속되는 치료비, 무릎이나 어깨도 더 안좋아지면 수술을해야할꺼같습니다,,,

일단 현실을 살아가야해서 아버지는 앞으로도 회사를 퇴사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점점 힘들어하시는 아버지한테 도움이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기존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 없이 바로 산재신청을 하지마시고 이왕이면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글보다는 직접 아버님과

    함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승인 가능성이 높은 질병과 준비 등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