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가득한 소득을 부인에게 이체하고 부인이 이 자금을 생활비,교육비,
주택 등에 대한 세금 및 관리비, 병의원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송금한 자금을 부인이 부인 명의의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등을 취득 또는 가입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금액의 누적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붛라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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