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위로 조부모님이 계신데요
할아버지는 대략 (노령연금+국민연금) 80만원정도 <대략>
할머니는 대략 50만원 미만 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연말정산을 하시던 도중 아버지가 1인당 최대공제금액을 모르겠다고 하셔서요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맞는조건이나오지 않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분당 최대 한달에 얼마까지 받아야 부양공제 선에서 공제를 받는지요.
두분이 합쳐서 최대 얼마 라는 그런 기준이있는지요.
1인당 한달에 얼마~ 까지 된다 라는선과 그에관한 약간의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새해복 많이받으시고 코로나조심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