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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강아지76
완강한강아지7621.02.06

아버지 연말정산에 부양공제 정확하게알고싶어요!

부모님위로 조부모님이 계신데요

할아버지는 대략 (노령연금+국민연금) 80만원정도 <대략>

할머니는 대략 50만원 미만 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연말정산을 하시던 도중 아버지가 1인당 최대공제금액을 모르겠다고 하셔서요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맞는조건이나오지 않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분당 최대 한달에 얼마까지 받아야 부양공제 선에서 공제를 받는지요.

두분이 합쳐서 최대 얼마 라는 그런 기준이있는지요.

1인당 한달에 얼마~ 까지 된다 라는선과 그에관한 약간의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새해복 많이받으시고 코로나조심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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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여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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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할 것이며,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인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 달 기준이아닌, 연간 과세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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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을 인적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두분 소득을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각각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만 60세 이상

    2.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자 or 소득금액(종합, 양도, 퇴직)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초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판단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각자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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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님과 조모님 각각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1년 기준이므로 2020년 두분의 종합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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