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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2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부양대상은 부모님입니다(두분다 1958년 이전생)
아버지가 국민연금 소득외엔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56만원)
어머니는 근로(건물미화)를 하십니다(월 80만원)
1.공제 받을수있나요?(부양가족 등록해서)
2.공제 안된다면 이유알려주세요
3.공제 안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직접하시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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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기본공제)"에 의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은 만60세이상 (어머님/아버님 둘다 적용)이 되어야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또한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퇴직소득,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등 포함) 100만원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나이제한 없음)

    즉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현재 만60세이상이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 상기에 언급된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아버님이 월 56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으시는데 (만약 연간 연금액이 월43만원 이하 즉 516만원 이하면 인적공제가능) 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넘는 것이니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2001년 12.31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 연금소득이 비과세가 되니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

    그리고 어머님의 경우에 한달에 근로소득이 월 80만원이면 이는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가기에 어머님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우선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안되는것으로 보이며, 부모님은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필요에 따라서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부친께서 국민연금 소득이 56만 * 12 = 672만원인데요. 연금소득은 수령액 중 과세대상소득이 516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친께서 건물미화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3.3%로 원천징수 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1번 참고

    ​3.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면 직접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아버지 모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1)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나 2)소득금액이 1백만원(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연간 총급여가 960만원이므로 500만원을 초과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네, 각자 종합소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