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업태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동일 사업장에
도매, 소매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도장 등을 갖추어
관할세무셔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이후 추가된 업종에서 매출액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법인세 납부세액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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