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07.05

기존 제조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하려고 할때

기존 제조업을 영위중인데

여기에 도소매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상품종합도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통신판매업)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세금의 신고는 지금과 동일하게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소득세)로 진행하여 주시면 되나

    복수의 업종을 겸영하시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복수업종에 대하여 구분기장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소매와 제조매출을 구분하여 매출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도소매매출과 제조매출을 구분하시어 감면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 추가한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하는것과 별개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종 추가한다고 다른 세율을 적용받지는 않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업태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동일 사업장에

    도매, 소매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도장 등을 갖추어

    관할세무셔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이후 추가된 업종에서 매출액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법인세 납부세액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를 하시면 되며, 별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2. 업종과 구분없이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존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계신다면 업종별로 감면율이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