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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20

아이 고열로 인한 코로나, 독감, 혈액검사비 실비청구되나요?

아이가 고열로 인해서 독감, 코로나, 혈액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고열로 인해 검사를 한 내역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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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의사 권유로인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실비청구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비용은 확진을 받았을때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나머지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험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고열로 인해 코로나, 독감, 혈액검사를 받으셨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의 경우 현재 본인 부담입니다. 확진일때만 보장 합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전부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실비처리가능합니다 원인을 살피기 워한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보장 받으실수 있는게 실비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증상시 있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당연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를 제줄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검사비 및 치료비 실비 적용가능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병확진이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검사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료시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후 확진시 실손보험 청구가능합니다. 진단없는 단순검사는 실손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등 검사비용이 실비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의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여야 합니다.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인정되는 검사여야 합니다.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나 의사의 소견으로 필요검사였으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열로인해 치료목적으로 독감,코로나 검사시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