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고열로 인해서 독감, 코로나, 혈액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고열로 인해 검사를 한 내역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의사 권유로인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실비청구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비용은 확진을 받았을때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나머지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험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고열로 인해 코로나, 독감, 혈액검사를 받으셨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의 경우 현재 본인 부담입니다. 확진일때만 보장 합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전부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실비처리가능합니다 원인을 살피기 워한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보장 받으실수 있는게 실비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증상시 있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당연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를 제줄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검사비 및 치료비 실비 적용가능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병확진이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검사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료시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후 확진시 실손보험 청구가능합니다. 진단없는 단순검사는 실손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등 검사비용이 실비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의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여야 합니다.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인정되는 검사여야 합니다.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나 의사의 소견으로 필요검사였으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열로인해 치료목적으로 독감,코로나 검사시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