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증금 300중에 집주인한테 100만 달라고해도될까요 고민이네요ㅜ

안녕하세요

힘들어서

오피스텔보증금 300만원있는데요

집주인한테 100만원만 달라고해도되려나요ㅜㅜ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남았는데

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정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면, 단순히 돈 100만원 때문만은 아닌고 돈 100만원이 없어서 보증금에서 뺄 정도면 앞으로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나가주길 기다릴 것 같아요. 돈은 물론 월세마저 불안할 것 같으니 안빼줄 것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본인이 월세가 월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으로 남은 기간 월세대체하고 나머지 보증금 선지급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쉬지는않지만 착한집주인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일단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집주인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상황이라 더더욱 줄 이유가 없어서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면 비상금 대출 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 계약 만료일 아직 4개월 남은 상황에 법적으로는 받을 권리가 전혀 없고 집주인에게 인간적으로 하소연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솔직한 심정 드러내는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먼저 100만 원 필요한지 설명하고 남은 보증금 200만 원 남아 있어 계약은 그대로 유지 하겠다고 신뢰 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로 감정 전달해야 집주인은 사정 알고 먼저 줄수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빼줄 의무는 없지만 사정이 정 급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는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나갈때 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겠다고 잘 사정해보면 집주인 성향에따라 해줄수도있고 안해줄수도있는 부분이라 정중하게 부탁해보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요.

  • 집 보증금은 보증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그 중에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도

    집 주인으로서는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 일부만 받는 건 어려울 듯 하고, 금액상 이걸로 담보 대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니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소액대출 등을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