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이후 단기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말에 만기입니다. 이사하겟다고 한건 3-4개월전에 말했습니다.
근데 현재 집을 보러오는사람이 많이 줄어 다음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전세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니
1달만 더 연장해달라 100만원을 지원해주겟다고 하셨습니다.
(대출받아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임차인이 대출이 있는상황이고 4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때는되어야 대출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믿어야겟지요?)
제가 전세금을 대출받아놓은 상황이라 대출 연장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한달짜리 단기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건지
부동산가서 해야하는지, 위내용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다른집에 연장된 날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분께서 계약금을 제 전세금에서 빼주셔야할거같은데 그 내용을 포함하는것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험한건 아닐지도 궁금합니다...ㅠㅠ
무지랭이에게 도움을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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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주거래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수정은 부동산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3. 특약조건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잘 명시해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을 새로 하면 재계약이고 무조건 그 기간을 채워야할텐데
특약을 넣으면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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