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1. 전세집 구할때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2500만원 입금한경우
2. 아들대출금 갚으라고 7000만원 이체한경우
3. 대출갚은후 2000만원 다시 아버지에게 이체한경우
4. 아버지가 아들주식계좌로 1500만원 이체 후 아들이 해외주식 매수 후 아버지 주식 계좌로 주식 이체한 경우(수익600만원)
5. 아버지가 아들주식계좌로 5000만원 이체 후 아들이 해외주식 매수 후 아버지 주식 계좌로 주식 이체한 경우(수익700만원)
위 5가지 경우중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납부하거나 신고해야되는 경우 있나요? 4,5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해외주식 매수 할 줄 몰라서 제가 대신 주문 후 돌려드렸다고 소명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채무의 대리상환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3.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5. 두 분 간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대신 구매하여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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