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를 양도한 후 현금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부모님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 질의자분은 1세대 2주택이 되고, 증여받는 주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
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