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전환 사실을 고지할 때 이메일이 유효하지 않다면
1년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를 휴면 사용자로 분류하고 개인정보를 따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휴면 전환 30일 전까지 휴면 전환 사실을 이메일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라고 해서 가입 당시 받은 이메일(아이디)로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메일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애초에 이상한 주소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 고지 메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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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로 보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용 기간이 만료 되거나 일정기간 휴면 기간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를 폐기 하여야 합니다. 이메일을 발송한 이상 도달이 해당 가입 회원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공지 등을 하는 경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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