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면 전환 사실을 고지할 때 이메일이 유효하지 않다면
1년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를 휴면 사용자로 분류하고 개인정보를 따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휴면 전환 30일 전까지 휴면 전환 사실을 이메일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라고 해서 가입 당시 받은 이메일(아이디)로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메일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애초에 이상한 주소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 고지 메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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