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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다시
제가
이메일을 확인 했는데요.
7명이 제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 했습니다.
제 이메일이 선불유심내구제에
사용 되었습니다.
2명은 본인 주민등록증과
선불폰 해지 서류를 선불폰개통 업체로 보보어요.
5명도 주민동록증 없이 선불폰업체로
보낸것이 제 이메일로 보낸것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메일을 지울까봐
캡처 해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
해놓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질문에 게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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