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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제니
불스제니24.01.22

민사소송 진행중에 거취변경시 관련

직장인으로 몇년전 사고로 피의자 신분으로

타업체사람으로 부터 업무과실치상으로 고소 당했으면 당사와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소송이 종결되고 형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시 당사 보험 손해사정측 변호인으로 부터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현 직장의 관계사인

타법인으로 전출 요청을 받아

고민중이며 전출시 현 회사 퇴직후

괜계사로 재입사 개념입니다

이에 현재 소송중인건 소속이

변경되어 보험처리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보험 승계가 되지 않아

추후 민사소송 패소로 종결시

보험사측에서나 소송인측에서 직접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나 피해금을 처리해줘야하는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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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보험처리 여부는 사고 당시 가입된 보험의 내용이 중요할 것이며 사고 이후에 가해근로자가 직장을 옮겼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송에 있어서 소속 변경이 있더라고 하여도 실제 채무자임에 변동이 없다면 크게 변동 되는 사안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