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몇년전 사고로 피의자 신분으로
타업체사람으로 부터 업무과실치상으로 고소 당했으면 당사와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소송이 종결되고 형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시 당사 보험 손해사정측 변호인으로 부터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현 직장의 관계사인
타법인으로 전출 요청을 받아
고민중이며 전출시 현 회사 퇴직후
괜계사로 재입사 개념입니다
이에 현재 소송중인건 소속이
변경되어 보험처리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보험 승계가 되지 않아
추후 민사소송 패소로 종결시
보험사측에서나 소송인측에서 직접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나 피해금을 처리해줘야하는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