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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2.08

공동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에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핀 경우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규건축된 오피스텔에 첫 세입자가 3년 동안 살았는데 계약 만료시 확인결과 벽지에 많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벽지를 교체할 상황인데 임차인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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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곰팡이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환기불량이거나 주로 건축물의 단열재나 공사 불량으로 일어납니다. 경험상 단열불량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임차인쪽에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곰팡이를 제거해달라고 컴플레인을 많이들 하시는데, 임차인이 참고 살았는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건지, 우선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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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게 관리소홀이 있다넌 사실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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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시 곰팡이로 인한 벽지 교체의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자체의 문제에 따라 목적물의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생활상 관리부분이 미흡하였다면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맞으나, 위 질문에서 신규주택인점을 고려할때 건물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환기나 난방상 관리의 문제로 발생될 확률이 높아보여 임차인에게 그 도배를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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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벽지 교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건축이 되셨다면 애초에 임대차를 할때에 벽지 부분에 이상이 없으셨을텐데 임대차 종료시에 벽지부분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 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하기에 곰팡이 핀 부분이 크지 않다면 벽지를 잘라서 수선할 수는 있지만 다소 크다고 여겨져 많은 수선을 요할경우 당연히 임차인분에게 해당 손해부분에 대해서 청구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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