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집에 어른께서 나이도 있고 해서,
시설 비닐하우스를 5년간 임대해서 주고, 작년에 1년치 16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받은 사람이 4년이 남았는데,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남은 4년을 임대주고 싶어요.
법적으로나 또는 좋은 해결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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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는데,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어서, 계약을 강제할 방안을 문의하는 것 같은데,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기기간을 준수할 것과 계약 기간동안의 지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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