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는데,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어서, 계약을 강제할 방안을 문의하는 것 같은데,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기기간을 준수할 것과 계약 기간동안의 지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