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려고 하는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얼마지 않아 계약이 끝납니다.
2년계약이 끝나는거라 갱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갱신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사람은 자기는 이사 못간다면서 200만원 이상을 줘야 나가겠답니다.
그리고 계약 초기에 구두로 4년을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1. 이 경우에 임대차계약 초기에 구두로 4년을 말했을지라도 2년이 지난시점에 직계비속 거주목적 갱신거부가 유효한지?
2. 갱신거부하고 제가 들어가는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지만 아버지가 저 몰래 돈을 주고 내보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등 사유로 해당 금전 회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