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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돈안주면 안나간다는 세입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려고 하는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얼마지 않아 계약이 끝납니다.

2년계약이 끝나는거라 갱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갱신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사람은 자기는 이사 못간다면서 200만원 이상을 줘야 나가겠답니다.

그리고 계약 초기에 구두로 4년을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1. 이 경우에 임대차계약 초기에 구두로 4년을 말했을지라도 2년이 지난시점에 직계비속 거주목적 갱신거부가 유효한지?


2. 갱신거부하고 제가 들어가는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지만 아버지가 저 몰래 돈을 주고 내보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등 사유로 해당 금전 회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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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4년 계약을 했다면 4년 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중도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지급한 돈이며 타인이 그 반환을 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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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4년 약정으로 정했다면, 2년이 지난 시점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으로 갱신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거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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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두 약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있다면 그 계약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아버님께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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