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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저의 부모님 건물에 현재살고잇는 세입자 주택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들어올때 2년을 살았고 또한 2년전에 또 갱신을 하여서 올해8월에 4년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알기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4년까지인걸 알고있고요

물론 세입자가 더 기간연장하고 싶다 하면은 건물주동의하에 연장계약까진 할수있겠지만 만약 건물주가 나가달라 할수있습니까?

그이유가 4년동안 월세55만원을 내고살았는데 이번에 70만원을 올린겁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을 또할시에는 5%밖에 못올리니 세입자가 만기때 내보내고 다음세입자를 받으면은 그때 월세를 인상시킬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은 건물주입장에서 나가라고 내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4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퇴거해야만 합니다. 현재 4년까지 거주를 하셨다고 하므로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갱신이 갱신청구권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2년 갱신한 부분이 어떠한 갱신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입자로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러한 행사를 방해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