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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줄나비171
냉정한줄나비17120.07.24

직원이 받은 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손님분들 중에 팁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직원에게 직접주면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가끔 카드에 합쳐서 주시거나 현금으로 내실 때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식으로 팁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특히 카드를 통해 가격을 올려받으면 매출이 높게 나오고 제가 따로 그 팁을 직원에게 돌려줘야하는 구조여서 세금 부분이 걸리더라구요.

카드를 통해 팁 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출로 산정하여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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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보면 둘다 가능합니다. 두 경우마다 세무처리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후 직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금액을 비용처리 헐 수 있지만,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봉사료를 사업주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628622--%EC%A2%85%EC%97%85%EC%9B%90%EC%9D%B4-%EB%B0%9B%EB%8A%94-%ED%8C%81-%EB%B4%89%EC%82%AC%EB%A3%8C-%EC%84%B8%EB%AC%B4%EC%B2%98%EB%A6%AC-%EB%B0%A9%EB%B2%95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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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봉사료(팁)를 구분기재하며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따로 지급한 경우, 해당 봉사료가 용역 공급가액(전체 받은 금액에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봉사료 전체 지급금액의 5.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해당 대가는 일반적인 인건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직원의 팁을 대표님께서 받으셨다면, 해당 팁은 종업원의 일반적인 인건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로 처리하되, 만약 받은 팁의 가격이 [ 전체 받은금액-부가가치세-팁]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팁 금액의 5.5%를 봉사료로 따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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