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 있나요?
자동차 썬팅을 너무 어둡게 하면 단속을 얼마전까지 했던거
같습니다. 범칙금 300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말 어둡게 썬팅한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제한은 법적으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현재 썬팅을 어느수준까지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과율 기준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앞면 창유리: 70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40퍼세트 미만
또한 현행법상 상기에 법령으로 정한 투과율을 지키지 않은 차랑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앞면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썬팅에 대한 제한 법률은 현재도 존재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시에는 상기와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그리고 위 제4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제한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집중 단속 등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전히 해당 도로교통법 규정과 과태료 규정은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따라서 썬팅에 대한 규제법령은 여전히 존재하며, 썬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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