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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11.30

월 중 육아기단축근무 시작할때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의 근무자가

1일 6시간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기단축근무일이 월중입니다.

이때 급여 계산신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정상근무 2023.11.01 ~11.21 (21일)

단축근무 2023.11.22~11.30 (9일)

단축근무시간 1일 8시간 ->1일 6시간

급여 3,490,461원

다음과 같이 급여구성이 기본급+법정외수당 으로 되어 있다면 육아기단축근무시에는 어떻게 항목으로 쪼개야 하나요?

[기본급+법정외수당(고정연장 월 20시간 / 고정휴일 월 16시간 / 고정야간 월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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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한정되는 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 역시 비례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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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기 단축근로 전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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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체결된 고정 OT라면, 해당 오티는 비례하여 지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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