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 육아기단축근무 시작할때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의 근무자가
1일 6시간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기단축근무일이 월중입니다.
이때 급여 계산신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정상근무 2023.11.01 ~11.21 (21일)
단축근무 2023.11.22~11.30 (9일)
단축근무시간 1일 8시간 ->1일 6시간
급여 3,490,461원
다음과 같이 급여구성이 기본급+법정외수당 으로 되어 있다면 육아기단축근무시에는 어떻게 항목으로 쪼개야 하나요?
[기본급+법정외수당(고정연장 월 20시간 / 고정휴일 월 16시간 / 고정야간 월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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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한정되는 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 역시 비례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기 단축근로 전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체결된 고정 OT라면, 해당 오티는 비례하여 지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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