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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2.12.08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어찌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일부터 시작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하는데 어찌하면되나요?


월,수요일 9시~5시

화,목,금요일 9시~4시 까지근무합니다

주5일근무구요..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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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하는 경우 주5일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은 32/40×8시간으로 산정하면 6.4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까지 포함하여 40.4시간이 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40.4×4.345주를 계산하면 대략 175.6시간이 도출됩니다.


    이는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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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유급시간수=(32+6.4)÷7×365÷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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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인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32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32 + 6.4(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166.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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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매일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167시간입니다((32+32/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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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할 경우

    76766= 32시간입니다.

    (32+6.4)*4.345=166.848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시간도 월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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