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어찌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일부터 시작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하는데 어찌하면되나요?
월,수요일 9시~5시
화,목,금요일 9시~4시 까지근무합니다
주5일근무구요..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하는 경우 주5일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은 32/40×8시간으로 산정하면 6.4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까지 포함하여 40.4시간이 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40.4×4.345주를 계산하면 대략 175.6시간이 도출됩니다.
이는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유급시간수=(32+6.4)÷7×365÷12=16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인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32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32 + 6.4(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166.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매일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167시간입니다((32+32/5)*4.3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할 경우
76766= 32시간입니다.
(32+6.4)*4.345=166.848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시간도 월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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