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하는 경우 주5일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은 32/40×8시간으로 산정하면 6.4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까지 포함하여 40.4시간이 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40.4×4.345주를 계산하면 대략 175.6시간이 도출됩니다.
이는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