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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23.09.05

주거급여 수령 시 취업을 하게되면 주거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되나요?

현재 몸이 안좋아서 2년째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몸 상태에 서서히 호전적인 게 보이다보니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1인 기준으로 어느정도 월급을 수령하면 주거급여가 취소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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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기준 1달 소득이 약 98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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