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와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월급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초수급자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2025년 최저월급은 210만원 정도 되므로 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위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