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친자식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파버리는것이 법적으로요.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친자식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파버리는것이 법적으로요. 가능한가요? 저희아버지께서 툭하면요. 호적에서판다는 소리를옛날에 하신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에 부모님들이 화가 나시면 한 번씩 하던 얘기이긴 하죠 하지만 부모님들의 말씀과는 다르게 호족에서 파버린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친자식은 포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웃고 마는 해프닝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당사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죠.

  • 저도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을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이야기 듣고 등기소와 대법원 사이트에서 알아봤는데 가족 즉 친족간에 호적 정리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친자관계를 끊을수있을거에요 대신 상속에대한부분을 전부 포기하는 형태로 가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

    근데 그정도 말이나올정도면....잘해드려요 ㅠㅠ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족 관계에 등록되서 그렇게 는 안됩니다.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