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이름파버린다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정말 호적에서 이름 뺄수 있나요.? 부모자식이 서류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거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호적을 파버린다는 뜻은 그만큼 단호한 본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망을 하지 않는 이상 친자..친부모 관계에 있어서 호적은 따로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시도할 만큼 단호하다... 뭐 그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친자의 관계가 맞다면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의절은 할 수 없지요. 사망경우라도 삭제 불가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