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는 책상이나 식탁 의자등 약간 부피가 있는 이런 물건들은 그냥 밖에다 버린다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였는데 따로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도 되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곳 근처에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을거에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중고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책상이랑 식탁을 팔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견적을 내려 찾아 옵니다.
최소 몇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몇만원도 벌고 무거운 식탁과 책상은 알아서 수거해 갑니다.
제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동사무소가서 폐기물쓰레기를 버린다고 말한후
스티커를 사서 발급받아 붙이고 쓰레기장 옆에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대형 화기물차가 와서 알아서 가져갑니다.
보통 책상이나 의자는 3500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