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2.12.22

남편과 제가 둘다 월급을 받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요?

육아로 인해 쉬다가 8월부터 일을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 모두 300조금 안되는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미성년자 아이 둘이 있는데

둘이 한명씩 올려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여태는 남편 1: 저 9의 비율로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것도 나눠서 쓰는게 나을까요?

상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분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이 높으신 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2. 급여가 비슷하다면 한분 카드로 몰아서 쓰거나, 각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체계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항목을 한쪽으로 몰아서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은 쪽(급여가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작은 쪽에서 많이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