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해 쉬다가 8월부터 일을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 모두 300조금 안되는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미성년자 아이 둘이 있는데
둘이 한명씩 올려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여태는 남편 1: 저 9의 비율로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것도 나눠서 쓰는게 나을까요?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분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이 높으신 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2. 급여가 비슷하다면 한분 카드로 몰아서 쓰거나, 각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체계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항목을 한쪽으로 몰아서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은 쪽(급여가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작은 쪽에서 많이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