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쪽 비상탈출구 있는 벽에 물품을 적재하면 위반인가요?
최근에 아파트관리비 직원이 소방법 점검차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리모델링시에 베란다쪽 비상탈출구에 있는 벽에 수납장을 만들어 짐을 넣어두었습니다. 직원이 보더니 물건을 적재하면 안된다고 위반이라고 하네요. 소방법 위반이 맞나요? 맞다면 수납장을 철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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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화재시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막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수납장을 철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