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앞에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거기 앞에 물건 두면 소방법 위반같은게 있나요?
단순히 복도에 물건 놓으면 안된다라는 거 말고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실 문 앞에 자전거 같은거 세워두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 문 앞에 자전거 등을 세워둔다고 해서 소방법이나 기타 어떤 법률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