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물건 적치시 소방법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경우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래 별모양 표시해놓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관리실에서 딱지를 붙이고 가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저희 층의 경우 B호는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벽입니다.
빨간 빗금에 물건을 적치 했을 경우 소방법에 저촉될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상기 기술한 금지규정이 추상적인 이유로 소방청에서는 '위반행위별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 기준 지침(2010. 2. 소방방재청)>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예외)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그림만을 가지고 소방법 위반의 예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용부분인 복도를 일부 입주민이 전용하는 경우 (물건 적치 보관 등)에는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이 관리행위를 하여 이러한 물건의 수거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