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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어치41
자동차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있으면
원동기 면허를 따로 취득하지않고서도
원동기 운전이 가능한가요?
몇cc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원동기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자격이 딸려오기 때문에 125cc미만까지는 원동기면허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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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자동차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원동기(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원동기는 배기량 125cc 이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그이상은 원동기 면허 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