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국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혹시 국회 의원에 당선이 되고
추후에 선거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면 당선 되신분들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네 당연히 당선무효가 되고요
보궐 선거를 통해 다시 남은 임기동안 일 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국회의원의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불법적인 내용이라든지 혹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선이 취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일정 벌금 이상 나올 시
당연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재보궐선거때 다시 투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