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털털한홍관조231
털털한홍관조23122.06.22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고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물건이 많아져 5월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계약시 계산서 발행 해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발급할때가 되자

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못하겠다고합니다. (부가세 포함 월세금액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함 )

사업자도 내지 않은 상황 .

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못하겠단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직장 월급도 있고 , 월세 까지 잡히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30만원씩 납부를 해야한다 ?

그리고

여태까지 타먹은 국민연금 돈을 다 내야한다고 하던데?

1년에 보유세 60만원 내고 있다 .

월세 신고 한번도 안해보셨다고 하는데

월세 받으시고 신고를 안한다는 건 불법아닌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만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사업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사업장을 할 경우, 집의 월세 및 관리비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