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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4.01.18

상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계산서, 영수증 모두 안끊어주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시 월세, 부가세 금액을 기재하고 계약했는데, 2달째 월세를 내면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니까 간이과세자여서 끊을 수 없고, 이체 내역으로 자체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 영수증도 못끊어준다고 합니다. 관리비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임대인은 소득신고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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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게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안인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힌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중에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댱 내용 확인후 맞는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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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등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세무서에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