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게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안인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힌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중에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댱 내용 확인후 맞는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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