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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왕국
얼음왕국22.05.14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인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2년 4월 27일 오후 7시40분경

앞차뒤에 대기중 앞차가 후진 클락션 울렸으나 계속 후진 추돌. 추돌후 계속 후진하여 넘어짐 사고 본인 무과실로 대인, 대물 접수번호 받고 대물은 처리 완료했고 대인은 입원 8일후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는중이고 아직 합의 안 했는데 합의와 별개로 휴업손해비나 중복되지 않은 손해비용은 신청하거나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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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중복보상은 되질 않고

    산재에서 보상되는 휴업손해의 범위가 더 넓으니 산재에서 받지 못한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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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에서 휴업 급여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 처리 후 위자료 와 비 급여 치료비 정도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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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

    근무하고 계신 회사 내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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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 하실때 휴업손해 산정하셔서 합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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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무과실이고 상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산재 신청을 가능하나 산재로 보상되는 금액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고 산재로 한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에 대해서 산재가 통원시에도 지급이 되어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산재는 따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게 되며 기존에 받은 합의금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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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잘 이야기 하셔서 합당한 금액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선 진단명, 진단주수 등이 중요하고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비용에 대해서 어필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의 경우 근무중 혹은 출퇴근 중 사고이면 물론 청구가 가능하니 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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