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순수한사랑새289
순수한사랑새289

교통사고 후 합의문제?(대인 보험)

한달전 차사고로 인해 목 어깨 팔저림 등 치료 받고있습니다. 상대방(100%)이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차량을 박았습니다.(경미한 수준)

보험사에서는 매주 전화가오면서 치료비등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합의금도 적고 아직 치료가 다 완료되지않아 보험적용하여 계속 치료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하시던지 아님 치료쪽으로 도와드린다고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으면 차후 합의금이 낮게 적용되나요? 아님 합의금은 별개인가요?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하시던지 아님 치료쪽으로 도와드린다고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으면 차후 합의금이 낮게 적용되나요? 아님 합의금은 별개인가요?

    : 님과 같이 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합의하는 것과 치료후 합의하는 것의 차이는

    지금합의를 할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일부 인정해 주나, 추가 치료를 받고 합의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더 해주지는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님 몸상태를 살피시고, 향후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보다 더 많은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면 현재 합의하는 것도 실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시 교통비)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 금액에 통원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보상하는 합의금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통원 치료 시에 하루 8천원이 보상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 후에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합의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현실적으로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 금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