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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영양191
활발한영양19123.04.29

그린벨트지역에 캠핑장을 지을수 있나요

흔히 개발제한구역에는 모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나오든데 여러곳에 보니깐 그린벨트지역에

커피숍이나 캠핑장이 설치되어 있는곳이 있든데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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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에는 그린벨트내의 캠핑장 설치는 국가나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는데 국토교통부가 2014년부터 규제를 완화하여 마을 공동체 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하고 있던 사람도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즉, 마을 공동체로 설립하거나, 허가신청일 현재 딩해그린벨트내에서 10년이상 거주하 사람이거나, 야영장지정당시 거주자이면 연면적 20m2 이하의 관리실, 공동취사장, 화장실, 야영장을 설치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부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관련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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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지역내에서 전원카페나 전원가든이 지어지면서 땅값이 일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원카페가 들어서는 위치로는 대도시 근교의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고 도심을 감싸고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하며 현재 지어지는 신축건물은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해서 지은 것이라고 보면정확한 것으로 이를 이축권이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증축이 가능한데 증축규모는거주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에서 건축물을 마련하는 방법은그린벨트내 낡은 주택을 구입·증축하거나 기존의 집을 철거하는대신 그린벨트내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매입하는 형식을 빌려 집을 새로 짓는방법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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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하여도 제한적으로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가능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관할 관청 산림과(지자체별로 명칭이 상이함)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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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용도지구"가"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락지구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사람이 사는 마을을 포함하는 곳을 말합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고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4층 이하로 신축과 개축이 가능합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곳입니다.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3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고요. 신축이 금지 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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