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용도지구"가"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락지구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사람이 사는 마을을 포함하는 곳을 말합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고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4층 이하로 신축과 개축이 가능합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곳입니다.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3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고요. 신축이 금지 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