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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물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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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코인 또는 토큰으로 지정되면?

한가지 예로 리플이 증권형이냐 아니냐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플사는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 증권형으로 분류되면 안좋은 점이 있는 것인가요?

제도권으로 편입되는거니 좋은거 아닌가요?

아리송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요한군함조176
      집요한군함조176

      안녕하세요 후훈후훈님

      법무법인(유)한별의 권단변호사입니다.

      리플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한 측의 이유는 리플이 발행주체가 명백히 존재하고, 리플의 가격 상승(이익)을 위해서 발행주체인 기업이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였고, 리플의 배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통제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측은 리플은 그 성격상 미국 대법원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 "Howey Test"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Howey Test"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증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 투자자가 금전 등(재화와 서비스도 포함)을 투자하였을 것.

      둘째 : 투자한 금전 등이 공동의 프로젝트, 사업, 기업에 속할 것.

      셋째 :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하였을 것.

      넷째 : 그 이익이 투자자가 아닌 발행자나 다른 제3자의 노력에 의하여 주로 결정될 것.

      "Howey Test" 기준에 의하면 리플도 첫째 부터 셋째까지는 요건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 가격의 상승이 리플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플을 발행한 회사 측의 광고나 개입 등에 의하여 관리, 통제되는 측면이 강하다면 넷째 요건도 충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이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리플을 발행한 회사는 리플 코인 판매 전에 SEC에 사전에 절차를 거쳐 증권으로 등록을 한 후에 판매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누락하였으므로 불법 발행 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 발행 증권이 되면 투자금반환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리플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SEC는 모든 ICO는 증권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코인의 운영, 관리 주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탈중앙화된 코인의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적이 있으므로 리플의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권법은 각국마다 법체계와 증권 성립 요건이 조금씩 다 다르므로 미국에서 판례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한국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토큰이 바로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