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파견 동의서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사업부를 분사하여 전적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들은 혹시 모르는 불이익이 있을까 원소속으로 남겨두고,
근로자 파견 동의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견동의서의 기한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끝나는 2023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 시기를 놓쳐 사직서 및 전적동의서의 퇴사일자를 2023년 8월 31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Q. 근로자 파견동의서에 파견기간은 2023년 7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7월 13일 ~ 8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붕뜨게되는데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