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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군
박소군23.09.20

해외 의류 브랜드 유통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의류브랜드 유통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검색만으론 한계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직 국내에 입점되지 않은 해외브랜드를 계약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카시나, 웍스아웃 편집샵을 보면 카시나는 '스투시', 웍스아웃은 ' 칼하트'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이랑 독점 계약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이러한 독점 계약에는 어떠한 유통 형태, 절차로 계약을 할 수 있는것 일까요?
Q2. 계약 진행하게 된다면 해외 브랜드와 수익 수수료 배분 구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통, 무역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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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Q1. 이러한 독점 계약에는 어떠한 유통 형태, 절차로 계약을 할 수 있는것 일까요?

    -> 본사와 계약후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공식수입은 해당 회사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Q2. 계약 진행하게 된다면 해외 브랜드와 수익 수수료 배분 구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이에 대하여는 물량 및 가격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물량이 늘어날수록 구매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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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독점계약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고 싶다면 일단은 해당브랜드의 소유권자에게 컨택하시어 한국의 독점유통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진행시 해외 브랜드와 수익수수료 배분구조 비율은 케이스마다 브랜드마다 워낙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매거래기준으로는 도매업체의 마진율은 10~20%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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