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사업자등록 및 수입시 관,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외직구시에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까지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국내 판매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때 의류의 경우 관,부가세가 약 25%부가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세금의 경우 대량구매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국내판매에는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세무사와의 상담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시고 물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