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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벌잡이253
덕망있는벌잡이25324.01.06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입 한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를 내고 해외 브랜드 제품(옷브랜드 등등) 을 사입한 후 국내중계플랫폼(krexx,솔드xx) 에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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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해외브랜드 제품을 사입한 후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해 수입하여서는 안되며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면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상표권자가 수입을 하고 있더라도 이미테이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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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사업자등록 및 수입시 관,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외직구시에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까지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국내 판매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때 의류의 경우 관,부가세가 약 25%부가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세금의 경우 대량구매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국내판매에는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세무사와의 상담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시고 물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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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헤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브랜드의 국내 판권을 구입하여 제품을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방법

    2. 라이센스 계약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하는 방법

    3. 병행수입을 통한 국내 판매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 판매 전에는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 후 플랫폼 등의 방법으로 통해 판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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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적법하게 수입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하은 것응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 관련하여 병행수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5547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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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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