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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파카283
착실한파카28321.04.14

공동명의 시 유의점과 절세방법

현재 집 한채 있는데 2억정도 하는 새로 아파트(3억)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는것과 단독 명의로 진행하는 방법 중 어느쪽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기존 집을 처분한다면 또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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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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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납세자가 2명이므로 1명일때보다 누진세율이 낮아질수 있으며 종부세의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동명의가 종부세절세에 유리합니다.

    재산세는 단독명의던지 공동명의던지 같습니다.

    만약 새로운집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다면 3년 또는 2년이내에 기존집을 매도해야지만 기존집처분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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