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단기소득세율이 적용되어 1년 미만 70%, 1년 이상~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있지만 아직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