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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3.02.28

도로에서 주행중 앞차량에서 뜅긴 돌에 차량 앞유리 파손 배상은

도로에서 주행중 앞차량에서 뜅긴 돌에 차량 앞유리가 파손됐을때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블랙박스를 확인했을때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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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바닦에 있던 돌이 튀겨 파손이 된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차 처리하시거나 직접 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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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앞 차량에 의해 돌 튀었을 시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면 이부분은 과실로 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행 중 도로에 있던 돌들이 차량 바퀴로 인해 튀었을 시는 더욱 어렵습니다. 앞차가 화물차여서 적재물이 떨어져 튀어 뒷차 앞 유리 손상 파손 시 블랙 박스에 명확히 사고 정황 나와 있다면 이부분은 대물 처리 가능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잘 안될 시에는 사실상 변상 받을 길이 없어 자차 처리 하시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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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나 물건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바닥에 있던 돌이 튕긴 것이면 앞 차량에게도 과실이 없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로 처리하거나 사비 부담으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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