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주행중 앞차량에서 뜅긴 돌에 차량 앞유리 파손 배상은
도로에서 주행중 앞차량에서 뜅긴 돌에 차량 앞유리가 파손됐을때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블랙박스를 확인했을때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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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바닦에 있던 돌이 튀겨 파손이 된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차 처리하시거나 직접 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앞 차량에 의해 돌 튀었을 시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면 이부분은 과실로 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행 중 도로에 있던 돌들이 차량 바퀴로 인해 튀었을 시는 더욱 어렵습니다. 앞차가 화물차여서 적재물이 떨어져 튀어 뒷차 앞 유리 손상 파손 시 블랙 박스에 명확히 사고 정황 나와 있다면 이부분은 대물 처리 가능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잘 안될 시에는 사실상 변상 받을 길이 없어 자차 처리 하시는게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나 물건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바닥에 있던 돌이 튕긴 것이면 앞 차량에게도 과실이 없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로 처리하거나 사비 부담으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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