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사 지으시는 아버지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70대 초반이신데 고향에서 소일삼아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사 수입 연 600만원 내외이고 국민연금 연 800만원 내외입니다.


이제까지는 인적공제 신청안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이 제외되지만,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