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님의 소득이 따로 잡히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은 없는것이고, 땅과 차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가능하며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이 공제되는것으로 한 부모가정의 부모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