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아버지가 제 밑으로 가입되어있는 부양가족입니다 아버지는 농민이고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로 농사하여 소득이 없지는 않지만 농작물이라 비과세대상으로 소득이 따로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유한 자가는 없고 땅과 차는 있습니다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또 저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인데 이것도 한부모 추가 혜택을 받는건지 아니면 한부모가정의 부모여야 혜택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님의 소득이 따로 잡히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은 없는것이고, 땅과 차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가능하며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이 공제되는것으로 한 부모가정의 부모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만60세 이상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농작물재배후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나열됩니다. 농작물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공제는 공제받는 본인이 한부모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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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제외가 되므로 연령요건만 충족되신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한부모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한부모일 때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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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따로 소득이 잡히는게 없다면 아버님도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받는 입장 기준에서 내가 부모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 중 한분만 계실때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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