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은퇴후 소일 삼아 작게 농사를 하십니다.
연 수입은 5~600만원 되는 것 같고, 국민연금도 연 7~800만원 수령하십니다.
이에, 작년까지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카드 사용 실적만 제출 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던니 아버지의 카드 사용 실적도 제출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