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가족은 카드공제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은퇴후 소일 삼아 작게 농사를 하십니다.
연 수입은 5~600만원 되는 것 같고, 국민연금도 연 7~800만원 수령하십니다.
이에, 작년까지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카드 사용 실적만 제출 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던니 아버지의 카드 사용 실적도 제출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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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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