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몇년동안 본인,자녀들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 등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부가세 환급도 받고, 한마디로 횡령을 하였습니다.
출근, 일도 안하는 본인 가족들 급여도 계속 나가고 있구요.
그 중 두명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이 경우 신고하려면 어떠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두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고발하는 경우는 민감한 부분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비용이나 인테리어비용은 계약서 등을 통해 가사용으로 지출한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인건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사내에 출근기록이 없고 실제 사내 근무한 흔적, 증빙이 없는 경우 조사가 나온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징세액에 따라 범칙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대부분 세액추징으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