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세 대리납부 증여세 유무
안녕하세요, 가족중 한명의 법인 운영에 있어 발생한 국세에대해 가족이 대리납부할시 대리납부액이 증여세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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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을 목적이
아닌 경우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법인에게 대여한 것을 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가수금(=채무)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에서 가수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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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법인은 증여세가 없으므로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 세금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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