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을 목적이
아닌 경우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법인에게 대여한 것을 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가수금(=채무)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에서 가수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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